매년 피해 커지는 과수화상병...지자체 "국가가 부담해야"

매년 피해 커지는 과수화상병...지자체 "국가가 부담해야"

2020.09.21. 오전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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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수화상병은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첫 발병한 이후 매년 급속도로 번져 매몰하는 과수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농가들의 보상금액도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이 보상금의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입법예고 해 일선 지자체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산 중턱에 자리 잡은 밭에 들깨와 메밀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원래 사과 과수원이 있던 자리로 과수화상병 때문에 나무를 모두 땅에 묻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수원 일부에서만 과수화상병 의심 증세가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과수원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손근홍 / 피해 농가 : 저기 위에서 제일 먼저 번져서 몇 군데가 번지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전 매몰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전 매몰을 한 거죠.]

이 과수원에서 매몰한 사과나무는 370여 주로 3년간 이곳에서 사과나무를 심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올해 한 해만 충북 음성군에서 과수화상병으로 나무를 매몰한 과수원은 16곳.

[신연수 / 충북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 매몰지가 유실되지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매몰 후에 농가들이 어떤 작목을 주로 심는지 관찰하고….]

문제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점차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

과수화상병이 첫 발생한 지난 2015년에는 전국적으로 피해면적이 60㏊였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340여 ㏊로 크게 늘었습니다.

충북에서만 과수화상병 피해면적이 290여 ㏊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전까지 100% 국비 지원이었던 손실보상금이 지방비로 일부 부담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돼 지자체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손실보상금의 2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충북의 경우 올해 현재까지 총 손실보상금 630억 원 가운데 130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정 / 충청북도 도의원 : 코로나라든지 장마, 태풍 피해로 지방비 부담이 많은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압박을 주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다른 지자체와 함께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이 지금처럼 국가에서 지원되도록 협력하고, 신속한 방제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성우[gentl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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