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서울시 "편의점에서도 21시 이후 취식행위 금지"

[현장영상] 서울시 "편의점에서도 21시 이후 취식행위 금지"

2020.09.01. 오전 11:0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박유미 /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 박유미입니다. 9월 1일 서울시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지역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94명이 늘어서 3,961명으로 1,937명이 격리중이며 현재 2,001명이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신규 확진자 94명은 집단감염 36명, 확진자 접촉 37명, 경로 확인중 20명, 해외접촉 1명입니다.

주요 집단감염은 노원구 교회 6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5명, 도봉구 체육시설 4명, 동작구 카드발급업체 4명, 8.15 도심집회 3명, 성북구 요양시설 3명, 강서구 보안업체 1명, 동작구 스터디카페 1명입니다.

현재 수도권 병상가동율은 71.1% 입니다서울시는 ‘수도권 공동병상 활용계획’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 내 ‘수도권 코로나19 현장대응반’을 통해 환자 분류 및 병상 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중환자 치료병상은 8병상이고 전날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퇴원자는 103명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오늘부터 139병상 규모의 적십자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하며, 250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 1개소를 추가로 운영합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발생현황입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다니는 교인 한 분이 12일 최초 확진 후, 서울시 확진자는 31일까지 609명, 9월1일 5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615명입니다.

현재까지 교인 및 방문자 등 2,280명에 대해 검사하여 최초 확진자 제외하고 양성 614명, 나머지는 음성입니다.

관련 확진자 615명 중에서 무증상 확진자는 338명으로 55%이며 유증상자는 277명으로 45%입니다.

8.15 도심집회 관련 발생현황입니다.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로 1명이 27일 최초 확진 후, 31일까지 83명, 9월1일 3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87명입니다.

9월 1일 추가확진자 3명은 집회 참석자 접촉 1명, 집회 인근 방문자의 가족 2명입니다.도봉구 소재 체육시설 관련 발생 현황입니다.

도봉구 소재 체육시설 이용자가 27일 최초 확진 후, 31일 4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5명입니다.

접촉자를 포함해 434명을 검사해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4명, 음성 418명, 나머지는 진행 중입니다. 체육시설의 특성상 샤워시설 및 운동기구 등 공용시설을 이용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도 어려워 8월 30일 0시 이후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시설로 지정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는 최초 감염경로 및 추가 접촉자를 확인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성북구 요양시설 관련 발생 현황입니다.

성북구 요양시설 관계자가 30일 최초 확진 후, 31일 입소자 2명 및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4명입니다.접촉자를 포함해 171명에 대해 검사하여 최초 확진자 제외하고 양성 3명, 음성 24명, 나머지는 진행 중입니다.

요양시설의 특성상 요양보호사 및 입소자 전체에 대해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확진자 동선을 포함해 해당 시설에 대해 긴급방역을 실시했으며 임시폐쇄조치 하였습니다.

강서구 소재 보안회사 관련 발생 현황입니다. 강서구 소재 보안회사 직원인 타시도 주민 1명이 29일 최초 확진 후, 30일 2명, 31일 2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5명입니다.

이중 서울시 확진자는 3명입니다. 접촉자를 포함해 총 114명에 대해 검사했으며 추가 확진자 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진행 중입니다.

관악구 소재 의원 관련 발생 현황입니다. 관악구 소재 의원 종사자인 타시도 주민 1명이 30일 최초 확진 후, 31일 2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3명입니다. 이중 서울시 확진자는 2명입니다.

서울시는 해당 의원에 대해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받도록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 대한 집합제한명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0시 이후 일반음식점, 편의점을 포함한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특히 편의점 대부분은 일반음식점 혹은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므로 밤 9시 이후에는 편의점 내, 및 야외테이블에서의 취식행위는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편의점 가맹본부에 편의점 집합제한명령에 대한 안내 협조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현장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