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 '코스크'도 과태료 대상..."비현실적" 논란

'턱스크' '코스크'도 과태료 대상..."비현실적" 논란

2020.08.31. 오후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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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로 코·입 제대로 가려야…안 그러면 단속 대상"
음식 먹을 때 ’마스크 지침’ 논란…"현실성 없어"
10월 13일부터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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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현 단계에서 코로나19에 가장 효과적 대응수단인 마스크 착용 지침을 내놨습니다.

10월 중순부터는 과태료까지 부과되는데요.

일부 지침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4일부터 의무화된 서울시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은 코와 입을 마스크로 가리라는 겁니다.

이른바 '턱스크'는 물론 답답하다고 마스크를 내려 코를 노출하는 것도 단속대상입니다.

마스크 착용 장소는 실내는 모든 곳, 실외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와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외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박유미 /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 의무착용의 예외사항으로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음식물을 섭취할 때,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이 있으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환자나 영유아처럼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검진이나 양치질 같은 보건 위생활동 등이 5개 유형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음식물 먹을 때와 관련한 지침에 대해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침상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술을 마실 때는 마스크를 내렸다가 곧 다시 쓰고, 대화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카페와 음식점도 마찬가지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지켜지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지침'과 Q&A 사례집을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 등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계도 기간이 끝나는 10월 13일부터는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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