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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에 불만을 품고 시청에서 자해소동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휘발유와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한 혐의로 나이트클럽 업주 50살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오늘(28일) 오전 10시쯤 경남 거제시청 위생과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와 라이터, 흉기를 들고 "다 같이 죽자"며 난동을 부리고 공무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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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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