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정규 예배 외 종교활동 전면 금지" 등 행정명령

대전시, "정규 예배 외 종교활동 전면 금지" 등 행정명령

2020.08.20. 오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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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와 법회, 미사를 제외한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추가로 발동했습니다.

정규 예배와 법회, 미사도 방역수칙 준수 시에만 허용되며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게는 오는 31일까지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전시는 또, 전세버스에 대해 탑승자 명부 작성을 의무화했으며,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게는 익명 검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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