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모텔에 불을 질러 다수의 사상자를 낸 방화범이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방화로 3명을 숨지게 하고 24명을 다치게 한 4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화재를 알리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져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말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 있는 모텔 3층 객실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이 숨지고 24명이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범환[kimb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광주지방법원은 방화로 3명을 숨지게 하고 24명을 다치게 한 4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화재를 알리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져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말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 있는 모텔 3층 객실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이 숨지고 24명이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범환[kimb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