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사고 운전자도 '민식이법' 적용..."주의의무 위반"

1차 사고 운전자도 '민식이법' 적용..."주의의무 위반"

2020.07.13. 오후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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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부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유치원생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승용차는 불법 좌회전 하던 SUV에 부딪치는 1차 사고를 당한 뒤 인도로 돌진했는데요.

경찰은 두 차량 운전자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민식이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서 유치원생의 목숨을 앗은 교통사고는 두 차량의 추돌 사고로 시작됐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던 SUV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1차 사고 직후, 승용차가 인도로 갑자기 돌진하면서 유치원생이 숨지는 2차 사고로 번졌습니다.

적용 혐의를 놓고 법률 검토를 벌인 경찰은 두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했습니다.

1차 사고를 낸 SUV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주의 의무를 위반했고,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제대로 다루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SUV 운전자가 어린이를 직접 친 건 아니지만, 사망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법원으로 넘어가면 경찰과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1차 사고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책임을 넘어, 민식이법까지 적용하는 건 확대 해석으로 볼 여지가 있어섭니다.

[한문철 / 변호사 : 직접 어린이를 부딪친 것이 아니고 1차 사고 때문에 2차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거기까지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측면에서 민식이법 적용은 곤란하다는 견해가 양쪽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해야 한다는 법 취지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는 견해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판결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난 사고에서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을 정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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