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철인3종팀 '팀닥터' 구속 영장 심사

경주시청 철인3종팀 '팀닥터' 구속 영장 심사

2020.07.13. 오후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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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팀닥터'로 불리던 운동처방사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운동처방사 45살 안 모 씨는 조금 전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려고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운동복 차림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안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해 경주시청 철인3종팀 선수를 폭행하고,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뒤 오늘 저녁쯤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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