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집단발병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 170억 원대 손배소

암 집단발병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 170억 원대 손배소

2020.07.13. 오후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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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집단 발병'이 확인된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70억 원대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을 대리해 전주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비료 생산업과 폐기물 관리업을 허가한 행정기관으로서 적법하게 비료를 생산하는지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하는 주민은 암 사망자 15명의 상속인과 암 투병 주민 15명, 동네 주민 등 173명에 이릅니다.

장점마을에서는 2001년 인근에 비료공장이 설립된 이후 주민 15명이 암으로 숨졌습니다.

이후 환경부 조사 결과 비료공장에서 담뱃잎을 불법 건조할 때 나온 발암물질이 발병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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