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통단속장비 성능 검사하다가 '쾅'...안전 조치는 뒷전

단독 교통단속장비 성능 검사하다가 '쾅'...안전 조치는 뒷전

2020.07.13. 오전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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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 카메라 성능 검사 위해 일부러 신호위반
도로교통공단 직원 2명 있었지만 사고 막지 못해
도로교통공단 "검사를 의뢰한 업체가 사고 책임"
인수검사 지침서에 안전요원 배치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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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카메라 설치 등 전국적으로 교통단속장비 설치가 크게 늘었는데요.

이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성능 검사를 하는 곳이 도로교통공단입니다.

그런데 장비 검사 과정에서 제대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어이없는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왔지만 교차로 왼쪽에서 차 2대가 신호를 위반해 지나갑니다.

잠시 뒤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오른쪽에서 또 다른 차가 나타나 부딪칩니다.

이 사고로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2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차에 타고 있던 세 딸 중 한 명이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단속장비 설치업체 직원.

신호를 위반한 차들의 운전자들도 같은 회사 소속이었습니다.

교차로에 새로 설치한 교통단속 카메라의 성능 검사를 위해 일부러 신호를 위반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검사를 위해 투입된 차는 모두 6대로 3시간 넘게 사고가 난 이곳 교차로 구간을 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속 카메라 성능검사 현장에는 도로교통공단 직원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공단 측은 처음에 안전 조치가 이뤄진 환경에서 검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블랙박스 화면과 피해자 진술, 출동한 경찰 조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 사고를 막을 안전장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피해 운전자 : 적어도 몇백 미터 전에 안전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수신호를 해준다거나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경고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비를 할 수 없었어요.]

도로교통공단 측은 카메라 설치 업체로부터 검사를 의뢰받아 진행한 것이라서 사고 책임은 업체가 진다고 말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관계자 : 인수 검사 지침서에 의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현장 (안전) 조치도 업체에서 하게 돼 있고, 검사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으면 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거로 해서….]

하지만 공단이 증거로 제시한 '고정식 교통단속장비 인수검사 지침서'에는 검사 현장에 안전요원 배치 같은 안전조치를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안전 관리 책임이 공단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과 단속 카메라 설치업체의 업무상 과실 여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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