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영장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영장

2020.07.12. 오후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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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안 모 씨 영장
면허 없이 의료행위·치료비 명목 금품수수 혐의
팀 내 여러 선수 폭행·여자 선수 성추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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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선수 폭행과 성추행은 물론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운동처방사에 대한 영장이 신청됐다고요?

[기자]
경찰이 운동처방사 45살 안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주업으로 한 만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안 씨는 또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한 여러 선수를 폭행하고, 여자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제 최 선수 사건이 알려지자 잠적했던 안 씨를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주경찰서로 이송한 뒤 이틀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는데요.

안 씨는 혐의 가운데 일부를 부인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면서 체육계 폭력과 관련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에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관련 첩보를 수집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다음 달까지 '특별신고 기간'을 지정해 체육계 지도자나 동료 선수의 폭행과 강요, 성범죄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검사 4명 등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도 경찰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취재본부에서 YTN 허성준[hsjk2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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