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2심도 피고인 무죄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2심도 피고인 무죄

2020.07.09. 오전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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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 이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성폭행 등 살인 혐의로 재판받는 51살 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CCTV 영상과 미세 섬유 증거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박 씨가 범인이 아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 박 씨는 2심 무죄 선고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와 재판으로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모든 게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2월 제주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 모 씨를 자신의 택시에 태운 뒤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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