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 착취물 제작·구매자 신상 비공개"

법원 "성 착취물 제작·구매자 신상 비공개"

2020.07.03. 오후 9:1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영상 구매자로 조사…PC 확인 후 범죄 추가 확인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 촬영·성폭력 혐의 추가
경찰, 신상 정보 공개 결정…A 씨, 집행정지 신청
AD
[앵커]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구매한 30대를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던 PC를 조사한 결과 직접 촬영한 영상 수십 개가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만 8명, 경찰이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지만, 법원이 막았습니다.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옵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된 38살 A 씨입니다.

[A 씨 / 성 착취 영상물 제작 혐의 피의자 : 너무 죄송하고 피해자분과 가족들에게도 죄송합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혹시 제가 모르는 잘못을 한 게 있는지 지금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텔레그램 n번 방 운영자였던 '갓갓' 문형욱 등으로부터 아동 성 착취 영상을 구매한 130여 명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도권에 있는 A 씨 집을 압수 수색해 컴퓨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구매뿐 아니라 직접 촬영한 50여 개의 아동 성 착취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성적 학대와 유사 성행위, 성폭행 혐의도 드러나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여성만 8명.

전원 미성년자였습니다.

[전형진 /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미성년자를 유인한다든가, 아니면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점이 있습니다.]

구속된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음란물 제작과 성적 학대, 성폭력 등 모두 7가지.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을 위해 A 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공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내린 결정은 신상 정보 비공개였습니다.

신상 정보 공개가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영상 구매자에서 불법 촬영과 아동 성 착취물 제작자로 확인된 30대 남성.

논란 속에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고, 이제 곧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