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억 원 소송' 제주 예래 휴양형 단지 5년 만에 타결

'3,200억 원 소송' 제주 예래 휴양형 단지 5년 만에 타결

2020.07.01. 오후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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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200억 원대의 소송전에 휘말렸던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이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5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사업을 유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투자 원금 수준인 1,250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 관련 사업을 모두 양도받기로 했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외자를 유치해 서귀포 해안가에 조성되던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5년 전 사업이 중단되면서 지금은 짓다 만 건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일부 토지주들이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사업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은 사업을 유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3,200억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5년여에 걸쳐 진행되던 소송전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문대림 / JDC 이사장 : JDC와 버자야 그룹은 2020년 6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안을 최종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버자야 측도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대림 / JDC 이사장 : 말레이시아에서도 주총 형태의 동의 과정을 거쳤고 영상을 통한 협약서 날인식을 가졌습니다.]

조정안에 따라 JDC는 버자야 그룹 측에 투자 원금 수준인 1,2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버자야 그룹은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우리 정부에 대한 ISDS, 즉 국제투자분쟁 진행을 중단하며 관련 사업을 모두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되던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일부 토지주의 소송 제기에 따른 대법원의 토지 수용 무효 결정과 인·허가 무효 판결로 지난 2015년에 중단됐습니다.

JDC는 앞으로 토지주와 지역주민, 제주도와 협의해 새로운 사업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종민[yooj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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