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 학대한 30대 엄마 집행유예

초등생 딸 학대한 30대 엄마 집행유예

2020.06.29. 오후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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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친딸을 때리고 정서적으로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고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고 씨가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이 하교가 늦고 숙제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딸을 때리고 학대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고 지나친 교육열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딸을 때리고 정서적 학대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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