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 교회 상대 천억대 손해배상 소송

대구시, 신천지 교회 상대 천억대 손해배상 소송

2020.06.22. 오후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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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대구시가 감염병 확산의 책임을 물어 신천지 예수교를 상대로 천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천지 교회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천 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에 걸려 한때 도시 기능이 마비된 대구.

대구시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책임을 물어 신천지 예수교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는 겁니다.

또 집합 시설과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방역 활동을 방해해 피해를 더욱 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해용 / 대구시 소송추진단장 : CCTV, 컴퓨터 등을 조사하여 많은 위법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신천지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 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소송 금액은 천억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19 검사비와 확진 환자 치료비,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천460억 원의 일부입니다.

지출 비용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만큼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소송에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과 대구지파장 사택, 이만희 총회장 은행 계좌 등을 가압류했습니다.

[임재화 / 소송 대표 변호사 : 승소하더라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그 집행이 어려운 것을 예상해서 먼저 가압류 절차를 취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추가 재산이 확인되는 즉시 계속해서 재산 가액만큼 가압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신천지 예수교는 '대구시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대구시의 주장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도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대구·경북 소상공인 5백여 명이 9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신천지 관련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hsjk2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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