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사에 알박기까지...양심 불량 캠핑 '몸살'

불법 취사에 알박기까지...양심 불량 캠핑 '몸살'

2020.06.13. 오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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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곳곳 캠핑 차량 장기 주차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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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 무더위에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비교적 덜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지된 취사와 쓰레기 투기, 캠핑 차량의 장기 주차 등 각종 무질서 행위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00m가 넘는 해변을 따라 캠핑 차량과 텐트가 줄지어 있습니다.

정식 야영장은 아니지만, 가스버너와 냄비, 싱크대까지 펼쳐놓고 야영을 즐깁니다.

[캠핑족 : 야영하는 것이 일반화됐더라고요. 여긴 무료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와요.]

바로 옆 소나무 숲에서도 텐트를 치고 숯불을 피워 고구마를 굽습니다.

취사와 야영 금지란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지만 있으나 마나입니다.

숲에서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3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캠핑족 : 저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야영객이 남기고 간 쓰레기는 분리배출은커녕 종량제 봉투조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봉화 / 주민 : 쓰레기를 막 버리니 그게 불만이죠. 그리고 (공용)화장실도 같은 값이면 여럿이 쓰니까 깨끗이 써달라 이거죠.]

취사와 야영이 금지된 바닷가 공영주차장에서도 버젓이 캠핑이 한창입니다.

씻거나 조리용 물이 필요할 때는 공용화장실을 이용합니다.

[캠핑족 : 세면대가 없는 곳도 많고요. 개수대 같은 데는 아예 (물을) 잠가 놓고 사용하기 불편하죠.]

캠핑카와 카라반을 몇 달씩 세워놓고 틈나는 대로 오가는 얌체족도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단속할 법적 근거가 마땅히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 알박기 식으로 경치 좋은 곳에 딱 대놓고 몇 달씩 있어요. 그렇다고 유료 주차장으로 바로 변경할 수는 없고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이기심에 본격 피서철이 되기 전부터 해변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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