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 표절 vs 창작...저작권법 위반 논란

'평화의 소녀상' 표절 vs 창작...저작권법 위반 논란

2020.06.07. 오전 09:3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강원도 태백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 '평화의 소녀상'이 일반에 공개되기도 전에 표절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국내에 처음 소녀상을 세웠던 정의기억연대 이사가 태백에 소녀상을 만든 작가를 상대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양측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태백문화예술회관 앞에 가로 2m, 높이 2.5m의 파란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천막 안에는 아직 일반에 공개하지 않은 '평화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만든 지 석 달이 넘었지만, 코로나19로  제막식은 두 차례나 미뤄졌습니다.

제막식 일정도 잡지 못한 가운데 또 다른 암초를 만났습니다.

태백 소녀상 기념사업회 의뢰로 소녀상을 만든 장윤실 작가는 지난달, 김운성 작가 부부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김 작가는 소녀상 건립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이기도 합니다.

일본대사관 앞을 시작으로 90곳 이상에 소녀상을 세운 김 작가 부부는 어깨 위 새와 저고리 방향 등을 볼 때 사실상 표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막식 중단과 공개 사과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작가는 일제 당시의 전형적인 소녀 모습인 데다 얼굴 형태도 다르다며 표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장윤실 / '태백 평화의 소녀상' 작가 : 그분의 소녀상을 보고 따라 한 적도 없고 사실 본 적도 없어요. 의미를 담아서 저 나름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국내외 160곳 넘게 세워진 소녀상의 저작권 시비는 처음이 아닙니다.

2013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는 김 작가 부부의 저작권 주장으로 교내 소녀상을 폐기한 뒤 다시 만들었습니다.

[김운성 / 작가 (4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교육 목적이라고 해서 그런 것(저작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저작권)을 저희는 더 주장하는 거예요.]

시민들은 표절 논란이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이차순 / 태백시민 : 저작권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난기 / 태백시민 : 빨리 소녀상이 대한민국에 다 알려져서 남아 있는 위안부 한 분이라도 그 한을 풀고….]

성금과 시 보조금 등으로 마련한 소녀상 제작비는 2,600만 원,

양측 작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평화의 소녀상 저작권 위반 논란은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