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폭행 전북대 전 의대생 항소심서 '법정구속'

여친 성폭행 전북대 전 의대생 항소심서 '법정구속'

2020.06.05. 오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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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대학교 전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표면적으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교묘하게 범행 당시의 상황을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예비 의료인으로서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한 사안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전북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대는 의과대학 교수회의와 총장 승인을 거쳐 A 씨에게 출교를 의미하는 제적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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