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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교사가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오늘 오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A 교사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을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 업무와 겸직금지 위반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위는 A 교사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 업무와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 처분과 달리,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에 참석한 A 교사는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교육청을 떠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울산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던 A 교사가 속옷 빨래 과제를 내주면서 사진을 찍어 올리게 하고 여기에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논란이 일자 울산시교육청은 A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또 'A 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1개월 만에 22만5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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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사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을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 업무와 겸직금지 위반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위는 A 교사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 업무와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 처분과 달리,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에 참석한 A 교사는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교육청을 떠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울산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던 A 교사가 속옷 빨래 과제를 내주면서 사진을 찍어 올리게 하고 여기에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논란이 일자 울산시교육청은 A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또 'A 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1개월 만에 22만5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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