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유흥시설에만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불합리"

[경기] "유흥시설에만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불합리"

2020.05.21. 오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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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가 클럽과 콜라텍·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단체는 유흥주점에만 집합금지를 권고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업종 차별이라며 서울 이태원 클럽 등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유흥주점과 유사한 형태로 불법 영업하다 집단 감염지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기도 전역에서는 아직 유흥주점을 고리로 하는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형평성을 잃은 탁상행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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