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 상업지역 '맞벽 건축' 시 층수 제한 사라진다

[서울] 서울 상업지역 '맞벽 건축' 시 층수 제한 사라진다

2020.05.19.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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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벽을 맞대고 건물을 지을 경우 적용되던 맞벽 부분 층수 제한 규정이 상업지역에 한해 사라집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시보에 게재해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그간 맞벽 부분 층수를 5층 이하로 제한했지만, 고층·고밀도로 개발되는 상업지역에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업지역 외에서는 맞벽 부분 5층 이하 제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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