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지역화폐 사용 점포 대상 결제 수수료 지원

[경기] 경기지역화폐 사용 점포 대상 결제 수수료 지원

2020.05.18. 오후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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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기지역화폐 사용 점포를 대상으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화폐 사용 때 5∼10% 추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전통시장 또는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점포 4만3천여 곳입니다.

지원은 카드형 지역화폐로 결제할 때 발생하는 0.7%가량의 수수료를 경기도가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기도는 이를 위해 10억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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