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못한다" 의붓아들 상습 폭행 계모 징역형

"청소 못한다" 의붓아들 상습 폭행 계모 징역형

2020.05.04. 오후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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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의붓아들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폭행한 40대 계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킨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초부터 8월 중순 사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의 친아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의붓아들에게 화장실 청소나 빨래 등을 시키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이성우[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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