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윤준병 당선인 입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檢, 민주당 윤준병 당선인 입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20.04.23. 오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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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정읍·고창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 간 두 차례에 걸쳐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 5천여 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93조에 따르면 이 같은 연하장 발송은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또 윤 당선인이 회장으로 역임했던 'JB새시대포럼'이 윤 당선인의 유사선거사무소로 사용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서울시 재직 시절 서울시가 받은 상을 자신이 받은 상으로 꾸며 선거공보물에 적은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 당선인을 수사 중인 건 맞지만, 기소 전인 만큼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 캠프 측은 경쟁 후보가 사안을 부풀려 누명을 씌웠다며 수사 기관에서 소명이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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