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천지 시설 무단출입 이만희 등 6명 고발

경기도, 신천지 시설 무단출입 이만희 등 6명 고발

2020.04.08. 오후 4:2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폐쇄한 시설에 허가 없이 드나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기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식목일인 지난 5일 폐쇄 조처가 내려진 가평군 청평면의 신천지 시설에 무단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고 위반 시 3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4일 신천지 측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