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 지원

정부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 지원

2020.04.03. 오후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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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발표
"소득 하위 70%, 지난달 건보료 기준으로 판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월급명세서 등에서 건보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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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난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가 기준 이내에 들어도 고액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기자]
무슨 기준으로 누구에게, 언제 줄지 혼선을 빚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이 발표됐습니다.

정부가 밝힌 지급대상인 소득 하위 70%는 지난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리기로 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천 원, 2인 15만 원, 3인 19만5천 원, 4인 23만7천 원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외에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성일 /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실장 :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하위 70%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점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지급 원칙의 예외도 정했습니다.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제외를 검토합니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지만 건보료는 아직 그대로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해선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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