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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노래방과 PC방, 클럽 등을 대상으로 오늘(24일)부터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대상은 노래연습장 7천6백여 곳과 PC방 7천3백여 곳, 콜라텍 등 클럽 형태업소 등 모두 만5천여 곳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후 어제까지 계도 기간을 거쳤고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에 따라 필요하면 점검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점검 사항은 이용자와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유증상자 출입금지, 출입자 전원 손 소독 등 7가지 항목입니다.
경기도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반 업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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