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 더 세게..."학원·영화관·PC방도 운영 제한 포함"

전북은 더 세게..."학원·영화관·PC방도 운영 제한 포함"

2020.03.22. 오후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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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지사, 정부 조치 + 5개 업종 추가 제한
학원·영화관·PC방·콜센터·노래연습장도 제한
김승환 교육감 마스크 논란은 ’방역 지침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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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정부는 총리 담화를 통해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여기에 더해 학원과 영화관, PC방 등도 운영을 제한하는 예비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전북도지사가 추가로 운영을 제한하기로 행정 명령을 한 업종은 5개입니다.

학원과 영화관, PC방, 콜센터, 노래연습장입니다.

이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과 같은 운영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

다만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반드시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갑니다.

[강승구 / 전북도 도민안전실장 : 저희 도는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라는 슬로건 아래 2주 동안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전북도는 별도의 점검반을 편성해 행정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전북도는 이번 조치로 피해를 보는 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처럼 지원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SNS 댓글을 달아 논란을 빚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방역 지침과는 맞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강승구 / 전북도 도민안전실장 : 언론을 통해서 봤지만 저희 방역 당국의 원칙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YTN 오점곤[ohjumg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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