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중이용 시설도 이용제한 행정명령

경기도, 다중이용 시설도 이용제한 행정명령

2020.03.18. 오후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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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교회에 이어 상업용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는 '밀접이용제한 행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한 데다 최근 수도권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들 다중이용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데도 예방은 철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최소한의 행정 조치라며 이에 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상 시설은 노래방과 PC방, 클럽 형태의 업소로 경기도 내에는 이들 업소가 만5천84곳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에서는 이용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체온 확인, 명부 작성, 손소독, 상호간 거리 유지, 유증상자 출입금지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관련 방역비 전액 구상권 청구 등의 행정명령 조치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노래방은 마이크와 리모콘 소독을, PC방과 클럽 업소는 탁자와 의자, 컴퓨터와 마우스 등의 소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행정명령을 오는 23일까지 고시와 공고의 방식으로 계도하고 이후부터 강력히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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