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법인 현장점검...법인 취소 '속도'

서울시, 신천지 법인 현장점검...법인 취소 '속도'

2020.03.09. 오후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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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서울 법인 사무소 현장 확인 번번이 ’허탕’
"법인 이전등기 누락·주소지 불분명…법인 취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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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법인 취소에 앞서 신천지 서울사무소를 현장 조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허탕을 쳤습니다.

신천지 측이 법인등기를 허위로 했거나 엉뚱한 정보를 줬기 때문인데요,

서울시의 법인 취소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현장점검팀이 찾은 곳은 사당역 사거리 부근 이면 도로에 자리한 평범한 7층 건물.

신천지 측이 서울 법인사무소라고 밝힌 곳이지만, 그걸 알리는 간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경탁 / 서울시 문화정책과장 : 귀 법인에 대한 종합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민법상 법인이 비치해야 할 재산목록과 사업 명부, 총회나 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출받아 위법 행위 여부를 들여다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빈손이었습니다.

[김경탁 / 서울시 문화정책과장 : 등기도 되어있지 않고 아무런 서류나 대장들이 비치돼있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신천지 서울 법인 사무소를 찾아 나선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법인 등기상 주소지인 강남구 빌딩은 이미 사무실을 이전한 상태였고, 신천지가 그다음으로 밝힌 용산구 사무실은 신축 중인 건물이었습니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인 취소 청문을 앞두고 번번이 허탕을 친 겁니다.

서울시는 다만 신천지가 법인 사무소를 옮기고도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서울 법인의 명확한 주소지와 활동 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점도 법인 취소 요건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신천지 측은 서울시가 취소 절차를 밟으려는 '새하늘 새땅' 법인은 신천지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일 뿐, 신천지가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는 해당 법인을 취소한다고 해서 해체되지도 않고 해체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법인 취소 청문 절차에도 이만희 총회장 대신 대리인을 내보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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