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사고에 속수무책...'노후 설비 개선' 특별법 제정 필요

반복되는 사고에 속수무책...'노후 설비 개선' 특별법 제정 필요

2020.03.05. 오후 11:3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대산석유화학단지 대부분 노후화…안전사고 우려
최근 3년 동안 화학사고 20여 건 발생
노동계 "노후 설비 때문에 사고 발생"
잇단 화학 사고에 주민 피해…특별법 제정 필요
AD
[앵커]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는 화학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주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설 노후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 노후 설비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지난 1988년 처음 조성됐습니다.

업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시설 대부분이 노후화되면서 안전사고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화학사고만 20건을 넘었고, 결국, 이번에는 대형 폭발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폭발 사고가 발생한 서산 롯데케미칼 공장에서는 지난 2015년과 2018년에도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당시 사고원인은 시설관리 미흡이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설비는 4개월 전에 정기 보수를 마친 상태.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번 사고가 노후 설비 때문에 일어났다며 보수가 아닌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현웅 /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대표 : 정기보수 당시에 지금 사고가 난 압축기는 교체를 안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3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으므로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그 정도 되면 수명이 다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현행법상 노후화된 설비 교체나 보수 점검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설비가 업체 자산이라는 이유로 사업주 결정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잇단 화학 사고에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도록 노후 설비 개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순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일과건강 기획국장 : 노후설비와 관련된 관리의 책임이 오로지 사업주한테만 맡겨져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제대로 점검하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대산공단 입주 기업 4곳은 지난해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 이후 안전과 환경 분야에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기 위한 합동검증단이 지난 1월 구성됐지만 지금까지 설비들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