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천지 시설 강제 봉쇄·집회 금지

경기도, 신천지 시설 강제 봉쇄·집회 금지

2020.02.24. 오후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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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도내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 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신천지 교회시설과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 측이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시설 353곳이 오늘부터 14일간 강제 폐쇄돼 출입이 제한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감염병 예방 관련 법상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지사로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강제 폐쇄하는 시설에는 공무원을 상주시켜 폐쇄 명령을 집행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참석한 도내 신도 명단 제공을 요청했으나 신천지 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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