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차관 부동산 '이중 매매' 논란!

통일부 차관 부동산 '이중 매매' 논란!

2020.02.17. 오전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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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계약금에 중도금도 받고 계약 파기 주장"
서 차관 "시행사가 계약서에도 없는 중도금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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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호 통일부 차관이 재개발 터 땅을 팔면서 '이중 매매'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땅 계약금에 일부 중도금까지 받아놓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땅을 넘긴 건데요.

서 차관은 민사적인 부분인 데다, 중도금도 약속된 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한 시행사가 재개발사업을 하려고 땅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차일피일 미뤄지던 사업을 매듭지으려고 등기를 뗀 시행사 대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계약한 땅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정명환 / 시행사 대표 : 뒤통수를 때리지 않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등기를 보니까….]

계약을 깨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넘긴 주인은 현 '서호 통일부 차관'.

잔금을 치러 계약이 완성되는 시점을 재개발 사업 승인이 이뤄지는 때로 정했는데, 승인이 4년이 지나도 나지 않은 겁니다.

서 차관이 태어난 집과 대지의 당시 계약 금액은 2억8천만 원.

시행사는 계약금으로 2천8백만 원을 건네고, 곧이어 중도금 명목으로 5백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서호 (2018년 10월 매수인과 통화내용) / 통일부 차관 : 일단은 그 부회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평당 가격이 지금 상당히 바뀐(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서 차관은 전 시행사와 2억8천만 원에 계약한 530여㎡에 89㎡를 더해 4년 뒤 다른 시행사에 6억5천여만 원에 팔았습니다.

서 차관은 계약을 따르지 않고 위약금을 주면 해결될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사에서 보낸 중도금은 계약서에 기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낸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서호 / 통일부 차관 : 중도금 규모도 그렇잖아요. 5백 보내면서 거기다가 '중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가지고 본인이 중도금을 줬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약하잖아요.]

광주 북부경찰서는 고소장을 받아 서 차관의 '이중 매매'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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