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들 "나도 피해자"...퇴직 교사 '철퇴'

여중생들 "나도 피해자"...퇴직 교사 '철퇴'

2020.02.08. 오전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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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직할 때 여중생들을 상습 추행한 퇴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이 퇴직 교사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스쿨 미투'를 잇따라 제기하면서 범행 일체가 드러났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전직 교사인 62살 A 씨의 범행이 드러난 때는 교단에서 물러난 지난 2018년.

한 여학생이 SNS에 A 씨가 교사였을 때 자신을 성희롱하고 성차별 발언도 했다는 글을 올린 뒤였습니다.

이에 다른 학생들도 자신도 피해를 봤다는 '스쿨 미투'가 잇따르면서 A 씨는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청주의 한 여자중학교 교사였던 2017년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과제를 내거나 행동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데다 거짓으로 피고인을 해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와 같은 학교에 재직한 교사 B 씨도 학생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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