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폭발 관리 책임자들 집행유예...산업안전보건법 한계

한화 폭발 관리 책임자들 집행유예...산업안전보건법 한계

2020.01.16. 오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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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관리 책임자 4명 모두 형 집행 2년간 유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형 선고는 1%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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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당시 관리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형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5월 한화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작업자가 로켓 충전 설비에 나무 막대를 대고 고무망치로 충격을 준 행위가 폭발의 원인으로 지목됐고, 5백 건 가까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사고 당시 관리 책임자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금고나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한화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직접 목격한 증거가 없지만 관계자 진술과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충격이 폭발의 원인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폭발 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하려는 조치가 없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은 중대 재해 사고였지만 실형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도 안 됩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통해 처벌 하한선이 없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오임술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노동안전국장 :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형량을 낮게 책정하고 판결 내리는 사항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업 살인죄로 처벌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화 대전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2월에도 또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져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이 관리 책임자 등 8명을 입건했지만, 실효성 있는 법적 처벌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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