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하고 배상하라!'...日 전범기업 2차 집단 소송

'사죄하고 배상하라!'...日 전범기업 2차 집단 소송

2020.01.14. 오후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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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송 원고 33명 중 생존자는 2명…유족들도 고령
일본 ’송달 거부’…1차 소송 재판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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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두 번째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차 54명에 이어 이번에는 33명이 참여했는데요,

정작 일본과 전범 기업은 사과는커녕 재판에도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팔순을 넘긴 박영석 할아버지가 세 살이던 지난 1942년,

아버지는 일본 홋카이도 탄광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하다가 붕괴사고로 숨졌습니다.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의 기록은 당시 회사에서 보낸 '조위장'이 유일합니다.

[박영석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 저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본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박 할아버지와 비슷한 사연을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에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지난해 4월에 이어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2차 소송은 일본 6개 기업을 상대로 강제 징용 피해자 33명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일제에 의해 동원됐다가 현지에서 숨진 사람만 7명,

해방 뒤 천신만고 끝에 귀국했지만, 부상과 후유증으로 고통받은 분들도 많습니다.

또 세월이 많이 흐른 탓에 피해자 가운데 현재까지 생존한 사람은 두 명에 불과합니다.

[이국언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 : 피해 당사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유족들의 나이도 80 안팎이어서 이 소송의 결과를 유족마저도 생전에 결과를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상황입니다.]

원고가 54명에 이르는 1차 소송에 들어간 지 여덟 달이 지났지만, 재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측의 송달 거부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류 리 / 소송 대리인(민변) : 일본 자체에서 송달 자체를 반송시키는 쉽게 설명하면 그런 느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공동 협의체 창설에 나서라고 일본에 촉구했습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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