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 또 유죄 판결...유성기업 분쟁은 10년째

'노조 탄압' 또 유죄 판결...유성기업 분쟁은 10년째

2020.01.10. 오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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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 유성기업 전 대표 등 항소심도 유죄
대전고법, 원심 파기하고 형량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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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삿돈으로 노조 탄압을 위해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유성기업 전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측의 노조 탄압과 배임 혐의에 대해 잇따라 유죄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유성기업의 노사 갈등은 아직 10년째 진행형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노조 탄압을 위해 컨설팅 비용으로 회삿돈 13억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 류시영 전 대표 등 유성기업 임원 3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원심을 파기하고 류 전 대표에게 1심보다 6개월 감형한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진 2명도 형량이 줄었지만, 징역형 집행 유예와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변호사 비용이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됐지만, 부당 노동 행위로 발생한 피해가 상당하고 죄질이 좋지 못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의 노조 탄압과 배임 횡령 사건에 대한 죄가 인정됐다며 노사 상생의 길이 열리길 희망했습니다.

[도성대 /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장 : 죄가 인정됐다고 하면 그 죄를 인정하고 서로 사과하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같이 손잡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성기업 노사의 분쟁이 시작된 건 지난 2011년입니다.

유성기업 사측이 노조가 주간 2교대 근무를 요구하며 파업하자 직장 폐쇄와 용역을 투입했고, 부상자 속출과 대량 해고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회삿돈을 건네 제2 노조 설립 등 노무와 관련된 조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2년 전에는 노조원들이 회사 임원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최근 노조원 5명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유성기업 노사는 집중 교섭을 진행했지만, 협상이 결렬됐고 지금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조 탄압에 대한 잇단 유죄 판결에도 유성기업 노사가 좀처럼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올해로 10년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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