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2년 6개월 징역형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2년 6개월 징역형

2020.01.10. 오후 10:2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대포차 무면허 사고 내고 도주…27일 만에 입국
피해 아동 의식 회복하고 재활 치료 중
AD
[앵커]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고 본국으로 뺑소니쳤던 카자흐스탄 불법체류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가해자는 결국 죄과를 치르게 됐지만, 피해자는 사고 후유증과 엄청난 치료비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은색 승용차가 쏜살같이 도로를 내달립니다.

이때 차에 치인 8살 남자아이가 차량 뒤편에 내동댕이쳐집니다.

운전자는 카자흐스탄인 불법 체류자 21살 A 씨.

대포차를 무면허로 몰다가 사고를 내놓고도 바로 다음날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정부가 곧장 범죄인 인도 절차에 들어가자 범행 27일 만에 자진 입국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인 A 씨 : 아이와 부모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저는 도망간 게 아니라 놀라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뺑소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결국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이 인지능력 저하 등 사고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사고 당시 한때 의식이 없을 정도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재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치료비가 수천만 원을 넘어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오태인[otaein@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