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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이 있는 어린 자녀를 필리핀 보육시설에 내버려둔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와 아내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B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당시 9살인 둘째 아들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선교사에게 데려가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속여 맡기고, 자신의 연락처를 바꾸는 등 아이를 사실상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아이가 필리핀 있는 동안 사망이나 질병 등 어떤 일이 있어도 선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아이 교육을 위한 조치였다는 부부의 주장을 보면 피해 아동이 느꼈을 고립감이나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 육아 책임을 물어 아내 B 씨에게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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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4년 당시 9살인 둘째 아들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선교사에게 데려가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속여 맡기고, 자신의 연락처를 바꾸는 등 아이를 사실상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아이가 필리핀 있는 동안 사망이나 질병 등 어떤 일이 있어도 선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아이 교육을 위한 조치였다는 부부의 주장을 보면 피해 아동이 느꼈을 고립감이나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 육아 책임을 물어 아내 B 씨에게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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