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2년 만에 특별법 통과..."보상 아닌 지원은 아쉬워"

포항 지진 2년 만에 특별법 통과..."보상 아닌 지원은 아쉬워"

2019.12.27. 오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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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여 만에 피해 주민들이 구제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포항지진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11월, 포항을 시작으로 전국을 뒤흔들었던 지진.

한국은행이 추산한 직·간접 피해액만 3천300억 원이 넘습니다.

지진이 난 지 2년이 더 지나고 나서야 국회에서 '포항지진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정부조사단이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지진이라고 밝힌 지 여덟 달 만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지진 원인과 지열발전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 등을 따지는 조사가 시작됩니다.

또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받을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포항시는 특별법 통과를 기회로 삼아 피해 복구와 도시 재건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이강덕 / 경북 포항시장 :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도시 포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될 각종 지원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피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도록….]

하지만 일부는 피해 보상이나 손해 배상이라는 표현 대신 '피해 구제와 지원'이라고 쓴 것을 두고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열발전 사업을 추진한 정부가 책임을 외면했다는 지적입니다.

[공원식 / 포항 11·15 촉발지진 범대위 공동위원장 : 좀 아쉬움이 있죠. 이왕 하면은 보상이라는 용어를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앞으로 희망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따져서 국가의 어떤 책무가 밝혀지면, 책임이 밝혀지면….]

피해 구제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결정됩니다.

어렵게 통과된 특별법 시행을 통해 피해 주민의 상처 난 마음도 보듬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lyj102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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