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진입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 시작

서울 도심 진입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 시작

2019.12.01.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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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낡은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되는 정책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아침 6시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공해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용 시간은 오후 9시까지인데, 첫날인 오늘 오후 6시까지 260대가 적발돼 25만 원씩, 모두 6천5백만 원 어치 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미세먼지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재앙이 됐다"며 "5등급 차량 단속이 현재 기준으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언론에 보도되면 5등급 차량 운행이 더 줄어들 것이라며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미세먼지 시즌제를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서울시의 고강도 예방대책인 '미세먼지 시즌제'는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데, 이 가운데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는 연중 내내 상시 적용됩니다.

녹색교통지역은 서울시가 한양도성 자리를 따라 설정한 서울 도심부 친환경 교통 진흥 지역으로, 주로 사대문 안쪽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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