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방화 살인 안인득 '사형'...끝까지 참회 없었다

[취재N팩트] 방화 살인 안인득 '사형'...끝까지 참회 없었다

2019.11.28. 오후 12: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재판부 "피해자 고통 가늠하기 어려워"
안인득, 사형 선고에 소리 질러
피해자와 유족 증인으로 참석…배심원들 ’눈물’
AD
[앵커]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에게 어제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사형 의견을 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선고 이유와 재판 과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지난 4월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이었죠.

피고인 안인득에게 사형이 선고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42살 안인득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먼저 재판부가 밝힌 선고 이유를 보면요.

##어제 오태인 리포트에 그래픽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판결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등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며 유족들의 극심한 고통도 사형선고를 한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사형을 선고한 겁니다.

[앵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들은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재판은 안인득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1명이 참석했는데요.

재판부와 배심원이 의견을 나누는 평의에 참석한 9명의 배심원 가운데 8명이 사형 의견을 제시했고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배심원들은 안인득의 범죄 행위가 심각하다고 봤고 재판부도 배심원들 의견을 받아들여 사형이 선고된 겁니다.

[앵커]
이번 재판 쟁점은 조현병 환자로 판정받은 안인득을 심신미약으로 봐야 하느냐였는데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부는 범행 당시 안인득을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인득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을 볼 때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건데요.

배심원들도 7명이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3일 동안 열린 재판 과정에서도 심신미약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선고가 내려지기 전 검찰은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한 만큼 심신미약으로 선처할 이유가 없다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조현병 환자에 대한 편견이 우려된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을 주고받았지만 안인득의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사흘 동안 열린 재판 내내 안인득이 반성하는 모습은 없었다면서요?

[기자]
이례적으로 사흘 동안 열린 이번 재판에서 안인득은 한 번도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마지막 날, 국선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할 때 안인득은 변호인을 향해 "누구를 위해 변호 하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에 변호인도 "저도 하기 싫어요"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또 사형이 선고되자 큰 소리로 "조작이 심하다"고 외쳤고 교도관에게 끌려 법정을 나갔습니다.

재판 내내 안인득은 "불이익을 당했다"며 자신의 억울함만 계속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습니다.

안인득에게 다친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들도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안인득 방화 살해 사건의 숨진 피해자와 다친 피해자가 대부분 가족 관계이거든요.

이들이 증언할 때 배심원 가운데 일부는 눈물을 보이도 했습니다.

검사도 공소 사실을 말할 때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내려진 만큼 안인득은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안인득이 항소한다면 조현병 환자의 심신미약 인정을 두고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오태인[otaien@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