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참회는 없었던 안인득...국민참여재판 사형 선고

끝까지 참회는 없었던 안인득...국민참여재판 사형 선고

2019.11.27. 오후 9: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대부분이 사형 의견을 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안인득.

재판부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판결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배심원들도 9명 모두 안인득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8명이 사형 의견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정헌 / 창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배심원 평의 결과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재판부 역시 이를 존중하여 사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이어진 재판의 쟁점은 조현병 판정에 따른 심신미약입니다.

검찰은 철저한 범행을 계획한 만큼 심신미약으로 선처할 이유가 없다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조현병 환자에 대한 편견이 우려된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내내 안인득은 뻔뻔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변호인단에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가면서도 큰 소리로 "조작이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안인득의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진주 방화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 지켜보면서 또 피해를 봤고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한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죄악에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인단은 안인득이 항소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조현병 환자의 심신미약 인정을 두고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태인[otaein@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