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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5개월 넘은 북어 대가리로 김치 육수를 제조하는 등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대덕구에 있는 이 업체가, 변질한 깍두기용 무 200kg을 보관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또 다른 업체는 새우젓 유통기한을 두 달 넘게 연장 표시해 마트에 3톤가량을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단속됐습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김장철을 맞아 김치류 제조·가공업체를 기획 수사했으며 위반 업체 4곳을 찾아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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