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버젓이...성행위 보며 술마시는 퇴폐업소 적발

주택가에 버젓이...성행위 보며 술마시는 퇴폐업소 적발

2019.11.08. 오후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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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보며 술 마시는 '퇴폐업소' 적발
경찰, 일반 술집과 다른 변종 퇴폐업소 단속
인근에 학교와 유치원 있는 주택가에서 영업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업주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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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집 안에서 성행위를 하고 이를 구경할 수 있도록 한 퇴폐업소가 적발됐습니다.

학교가 있는 주택가에서 버젓이 영업했는데 SNS를 통해 은밀히 모집한 회원이 2천 명에 달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일반음식점이라고 적힌 가게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어두컴컴한 조명과 술을 마시는 탁자가 놓였습니다.

다른 쪽에는 침대와 샤워시설까지 보입니다.

일반 술집과 다른 이곳은 이른바 '관전클럽'이라고 불리는 변종 퇴폐업소입니다.

여러 명의 남녀가 서로 파트너를 교환해 신체를 만지거나 그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남일훈 / 경남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장 : 게임을 통해서 옷을 벗는다든지 벌칙에 걸린 사람들은 성관계한다든지 서로 동의를 하고 성관계를 하고 업주는 그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알선을 유도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SNS를 통해 손님을 모았고 관리 회원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인근에 학교와 유치원이 있는 주택가에서 버젓이 영업했습니다.

[퇴폐 업소 인근 주민 : 여기 2층에 식당이 있으니까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인 줄 알지 위에 올라가는 사람인 줄 생각도 못 하지. 불빛도 안 나오고 간판도 없으니까 저기에 뭐 장사하는 것도 몰랐어요.]

적발된 업주는 클럽을 찾은 이들에게 참가비 명목으로 맥주 두 병에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비싼 술값에 성매매 가격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성행위 장소를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업주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퇴폐업소 회원들은 성행위를 해도 대가로 돈이 오가지 않으면 성매매나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오태인[otaei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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