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딸 살해 친모·의붓아버지 징역 30년 선고

여중생 딸 살해 친모·의붓아버지 징역 30년 선고

2019.10.11. 오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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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학생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린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친모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데다, 남편에게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말, 광주광역시 외곽에 있는 저수지에서 여중생 시신 한 구가 떠올랐습니다.

의붓아버지와 친모가 살해한 뒤 유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둘은 구속돼 기소됐습니다.

재판 쟁점은 친모가 딸을 숨지게 하려고 사전에 남편과 범행을 꾸몄느냐였습니다.

의붓아버지는 범행을 공모했다고 털어놨지만, 친모는 범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을 뿐 사전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친모가 의붓아버지와 사전에 공모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선 이들이 범행을 준비하는 내내 붙어 다녔는데 남편이 사온 도구를 사들인 이유와 목적을 친모가 모를 수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 딸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여 범행했는데, 이 수면제를 친모가 처방받을 당시 CCTV 화면을 보면 별다른 우울감도 없었습니다.

단지 딸을 살해하기 위해 처방받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건 당일 친모가 딸을 직접 불러 내 차에 태운 뒤 범행 장소로 이동한 점도 살해에 직접 가담했다는 근거가 됐습니다.

오히려 친모가 극도의 분노로 살해를 지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하고도 이게 빌미가 돼 살해당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친모와 의붓아버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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