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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로 물고기를 잡은 유튜브 방송진행자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입건된 40대 남성은 지난 21일 밤 충남 태안 해변에서 작살로 광어를 잡는 모습을 자기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태안해경은 어업인에게도 작살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며 비 어업인이 작살류로 물고기를 잡으면 최대 벌금 천만 원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입건된 40대 남성은 지난 21일 밤 충남 태안 해변에서 작살로 광어를 잡는 모습을 자기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태안해경은 어업인에게도 작살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며 비 어업인이 작살류로 물고기를 잡으면 최대 벌금 천만 원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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