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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관계를 의심해 여자친구의 몸에 끓는 찌개를 뿌려 화상을 입힌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남자관계를 의심해 끓는 두부찌개를 여자친구의 몸에 뿌려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청주지방법원은 특수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남자관계를 의심해 끓는 두부찌개를 여자친구의 몸에 뿌려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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