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주총장 점거 노조에 30억 손해배상소송

현대중, 주총장 점거 노조에 30억 손해배상소송

2019.07.23. 오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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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고 생산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 노조를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울산지방법원에 냈습니다.

회사는 노조가 지난 5월 27일부터 주총 당일인 31일까지 주주총회장을 점거해 수영장과 음식점 등 영업을 방해하고, 극장 기물을 파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조가 물류 이송을 막고 생산을 방해하면서 발생한 전체 피해액 92억 원 가운데, 우선 30억 원 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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